2023
제 77기 주주총회
2024년 03월 22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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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
제 76기 주주총회
2023년 03월 2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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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
임시주주총회
2022년 12월 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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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
제 75기 주주총회
2022년 03월 2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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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
임시주주총회
2021년 12월 1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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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
제 74기 주주총회
2021년 03월 26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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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
임시주주총회
2020년 12월 0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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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
제 73기 주주총회
2020년 03월 2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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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
임시주주총회
2019년 10월 16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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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
제 72기 주주총회
2019년 03월 2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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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
제 71기 주주총회
2018년 03월 22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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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
제 70기 주주총회
2017년 03월 24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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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
제 69기 주주총회
2016년 03월 2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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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
제 68기 주주총회
2015년 03월 2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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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
제 67기 주주총회
2014년 03월 2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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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
제 66기 주주총회
2013년 03월 1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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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
제 65기 주주총회
2012년 03월 16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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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
제 64기 주주총회
2011년 03월 18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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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
상법 제542조의6에 의거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당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.5% 이상을 보유하거나,
상법 제363조의2에 의거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%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(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)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
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.
주주제안을 한 주주가 법령에 따른 지분 보유비율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고, 법령상 주주제안 기간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제안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,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및 상법 시행령 제12조(주주제안의 거부)에 근거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.
또한 적법한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의장은 해당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.
제출방식
- 서면 제출처 :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 D타워 돈의문 24층 DL주식회사 재무담당 앞
- 전자문서(E-mail) 제출처 : proposal@dlholdings.co.kr